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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대리

노무법인지안

노무법인 지안노동사건대리

임금체불, 체당금,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산재보상 등의 사건 대리를 해드립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의 임금 체불재직 중에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임금(급여,상여금, 기타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퇴직 후의 임금 체불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일체금품을 정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구제절차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산재보상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 휴업급여 
    휴업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므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킨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결정된 등급(1급∼14급으로 차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말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지급하며 일시금은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단,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